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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, 가계 소득을 보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부터 방법, 지급액 산정, 지급절차, 그리고 지급일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. 😊
1. 근로장려금이란?
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.
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현금 형태로 환급하여
저소득 계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.
👉 주요 특징:
- 근로소득과 자영업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적용됩니다.
- 지원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, 가구당 보유한 재산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.
- 매년 신청 기간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.
2. 신청 자격
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📌 기본 요건
1) 가구 유형
- 단독가구: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: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
- 맞벌이가구: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득이 있는 가구
2) 소득 기준
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단독가구: 2,200만 원
- 홑벌이가구: 3,200만 원
- 맞벌이가구: 3,800만 원
3) 재산 기준
전년도 6월 1일 기준, 가구의 총재산 (부채 제외)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<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%를 차감함>
* 토지, 건물, 승용자동차, 전세보증금, 금융재산, 유가증권, 골프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
3. 신청 기간 및 방법
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.
1)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📋
※ 주의 사항 : 반기신청을 한 경우, 정기 신청 불가함
신청 유형 | 신청 기간 | 결과 및 지급일 |
정기신청 |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 | 신청기간으로부터 3개월 이내 (8월 31일까지) |
기한 후 신청 | 정기신청 종료 후 6개월 이내 (6월 1일 ~ 11월 30일) | 해당 신청일의 말일 |
반기신청 (상반기, 1월~6월) |
해당년도 9월 1일 ~ 9월 15일 | 신청기간으로부터 3개월 이내 (12월 15일까지) |
반기신청 (하반기, 7월~12월 ) |
다음년도 3월 1일 ~ 3월 15일 | 신청기간으로부터 3개월 이내 (6월 15일까지) |
<참고>
- 정기신청: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며, 지급은 매년 8월 말까지 이루어집니다.
- 기한 후 신청: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추가 신청 가능하지만, 지급액이 **90%**로 줄어듭니다.
- 반기신청: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두 차례 신청 가능하며,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.
💡 팁: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하면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! 😊
2) 신청 방법
-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**모바일 앱(손택스)**를 이용
- 근로장려금 신청 시, 국세청에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<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🖥️>
- 홈택스에 로그인 (공동인증서 필요)
- [근로장려금 신청] 메뉴 클릭
- 소득 및 재산 자료 확인 후 신청서 작성
- 신청 완료 및 접수 확인
4. 지급액 산정
지급액은 소득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.
아래 표를 참고하세요. 📊
가구 유형 | 소득 기준 (만원) | 최대 지급액 (만원) | 지급 기준액 구간*(만원) |
단독가구 | 400~2,200 | 150 | 900~1,500 |
홑벌이가구 | 400~3,200 | 260 | 1,200~2,100 |
맞벌이가구 | 400~3,800 | 300 | 1,500~2,300 |
* 지급 기준액 구간은 근로장려금 산정 시, 최대 지급액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을 말합니다.
이 구간 안에 속하는 소득을 가진 신청자는 해당 가구 유형에서 정한 최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👉 참고: 지급액은 총소득이 기준 구간을 벗어날 경우 감소하며, 초과 시 지급되지 않습니다.
5. 지급절차
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소득 및 재산 자료를 검토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.
- 검토 및 심사
-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지급액 산정
- 약 2~3개월 소요
- 지급 통보
- 국세청에서 지급 여부와 금액을 안내
- 지급 계좌로 입금
<반기별 환급>
-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
- (상반기분) 2024년 12월 말, (하반기분·정산 통합) 2025년 6월 말
- 소득·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, 특히 근로(사업)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.
신청 자격과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간 내 신청하면, 가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😊
근로장려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.
💡 팁: 신청하기 전에 소득 및 재산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! 🎉